Loading...
더라이즈대부(주) [2024-금감원-2612(대부업) 2024-금감원-2612(대부중개업)]

채권 추심원 조회

[개인채무자보호법] 제19조 (추심연락 시 고지의무)

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,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,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추심 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안전한 채권관리를 받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