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,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,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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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금감원-2612(대부업) 2024-금감원-2612(대부중개업)